중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방법

중국인 f4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도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과 방법, 그리고 수령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

중국인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가 국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내 거주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 등 일부는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도 취업 중이라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됩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중국인 f4 국민연금

중국인 F4 비자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최초 취업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비율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가입기간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권이 주어집니다.

한편 중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할 목적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의 국민연금 수령 방법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거주지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한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거주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의 심사를 거쳐 일시금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록이 소멸됩니다.

중국인 f4 국민연금 1

중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인 방법

중국인도 내 국민연금 알아 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기간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국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 (A + B × 가입월수 / 12)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A값: 소득대체율 상수(2020년 기준 1.44)
  • B값: 가입기간 비례 상수(2020년 기준 0.015)

예를 들어 1966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같고 가입기간이 2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0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노령연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약 34%로 산출됩니다.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연금수령액
240개월(20년) 전체 가입자 평균과 동일 기준소득월액의 약 34%

중국인 F4 비자 소지자도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기준소득월액이 낮을수록 연금액은 작아지게 됩니다.

FAQ

중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자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2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거주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후 중국으로 귀국했다면,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부에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송금됩니다. 다만 해외 송금 수수료가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