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 국민연금,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1961년생은 올해로 62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입니다. 61년생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노후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요건과 절차, 이혼 시 이혼 국민연금 분할 등에 대한 정보는 꼭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떤 국민연금 공단 인재상을 요구하는지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1년생은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61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급 요건

61년생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만 62세 이상일 것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요건과 절차
국민연금 일시금은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일시에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61년생이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가입기간 | 10년 미만 |
| 수급개시연령 | 60세(61년생 기준) |
| 신청기한 | 60세 도달 전후 5년 이내 |
일시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일시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이혼 국민연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61년생이 이혼한 경우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비율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 |
| 신청 자격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배우자였던 자 |
| 신청 시기 | 이혼 후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
이혼 국민연금을 분할 받으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61년생 부부라면 서로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국민연금도 내 노후를 책임지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인재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공단에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인재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성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법규 및 실무 지식 보유
- 윤리의식 - 공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 고객지향 -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
- 소통과 협력 -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과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
국민연금공단은 위와 같은 인재상을 추구하며, 61년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1년생 국민연금 FAQ
61년생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요?
61년생은 만 62세가 되는 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1년생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고, 60세 전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이혼한 61년생 부부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분할받을 수 있나요?
61년생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분할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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