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한 전처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2년생 국민연금이나 64년생 국민 연금 가입자의 경우, 이혼 후 전처의 연금 수급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이혼한 전처의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중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이혼 당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여야 함
- 본인도 60세 이상(특례노령연금은 55세)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어야 함
-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아야 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최대 50%까지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은 혼인기간과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62년생과 64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시기

한편, 62년생과 64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
|---|---|
| 62년생 | 만 64세 |
| 64년생 | 만 65세 |
즉, 62년생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4세부터, 64년생 국민 연금 가입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역시 해당 연령에 도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어떻게 준비할까?
이혼한 전처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죠.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분할연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관련 FAQ

이혼 후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분할연금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아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이혼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분할연금 대상이 되려면 이혼 당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므로 본인의 수급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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