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분할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은 배우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제도는 이혼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혼시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부터이며, 배우자와의 합의 하에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계산 방법
국민연금 분할 계산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 연금액
- 분할비율
예를 들어 67년생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부터입니다. 30년 가입하고 평균소득월액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예상 국민연금액은 월 117만원 수준입니다. 이 중 20년을 혼인기간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50%로 정한다면, 분할연금액은 월 39만원 정도가 됩니다.
| 구분 | 67년생 국민연금 수급자 예시 |
|---|---|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 |
| 가입기간 | 30년 |
| 평균소득월액 | 250만원 |
| 예상 국민연금액 | 월 117만원 |
| 혼인기간 | 20년 |
| 분할비율 | 50% |
| 분할연금액 | 월 39만원 |
한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국민연금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첫째아이는 최대 12개월, 둘째아이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도 국민연금 분할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시 고려사항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기한: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필수
- 분할비율: 배우자와 합의하에 30~50% 범위 내 결정
-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배우자
- 수급개시: 60세부터 수급 가능
또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이미 수급 중인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30~50%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50%로 균등 분할됩니다.
이혼 후 재혼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을 수급하던 중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분할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재혼 전까지 받던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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