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생 국민연금, 노후 대비를 위한 필수 정보

67년생 국민연금

1967년생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7년생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7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부터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62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부터이며, 64년생 국민 연금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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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현재 67년생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20년 가입 기준 약 50만원 수준입니다.

한편,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분할을 통해 본인의 노후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에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를 통해 노후 소득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67년생의 경우 2029년 12월까지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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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도
1962년생 62세
1964년생 64세
1967년생 67세

국민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67년생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까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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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7년생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입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에 유족의 수와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67년생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기본연금액이 50만원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액은 50만원의 60%인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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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67년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분할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67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언제인가요?

67년생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7세로, 2034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나요?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을 통해 본인의 노후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은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발생합니다. 67년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